• 정관

    제 1장 총칙

    제1조 (상호)

    회사는 “주식회사 크래프톤” (이하 “회사”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KRAFTON, Inc. (약호 KRAFTON)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1.소프트웨어 개발업
    • 2.소프트웨어 배포업
    • 3.부동산 임대업
    • 4.기타 스포츠(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5.평생교육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업 등 교육서비스업
    • 6.블록체인 관련 사업 및 연구개발업
    • 7.영화, 드라마, 영상물,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
    • 8.음악, 음반 제작 및 유통업
    • 9.만화, 웹툰 제작 및 유통업
    • 10.경영컨설팅 및 지원 사업
    • 11.위 항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제3조 (본점의 소재지)

    • 1.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 2.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rafton.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장 주식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삼억(300,000,000)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 100원으로 한다.

    제7조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

    회사는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일백이십만(1,200,000)주로 한다.

    제8조 (주권의 종류)

    • 1.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 2.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1.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의 발행 한도는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 2.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우선배당률을 정하되, 최저배당률은 연 액면금액의 1%로 한다.
    • 3.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하는 참가적 우선주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으며, 우선배당률외에는 보통주식의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비참가적 우선주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다.
    • 4.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우선 배당률에 해당하는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하는 누적적 우선주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으며, 누적된 미배당분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비누적적 우선주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다.
    • 5.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식(전환우선주식)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익으로 상환할 수 있는 우선주식(상환 우선주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다.
    • 6.전환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보통주식의 액면가액 이상으로 이사회가 정하는 가액,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전환우선주식 발행 후 3월이 경과한 날로서 이사회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 7.상환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환가액은 당해 우선주식의 액면가 이상으로 이사회가 정하는 가액, 상환기간은 우선주식 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까지의 기간으로서 이사회가 정하는 기간, 상환방법은 이익 중 상환의 재원으로 사용될 것으로 이사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 8.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위 제2항 내지 제7항에서 정한 여러가지 내용을 혼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 9.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조건의 우선주식을 각 그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서 유상증자, 무상증자나 주식배당 시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10.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8조의 3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9조 (신주인수권)

    • 1.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신주발행한도는 각 신주 발행 시점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 때 발행주식총수는 발행할 신주와 기존에 발행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근거하여 이미 발행되어 유효하게 존속하는 주식은 차회 발행한도 계산 시 해당 호의 한도에서 차감하는 누적적 방식에 의해 계산한다.
      • (1)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2)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2.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 (1)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2)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4)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
    • 3.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4.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5.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6.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7.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해야 한다.

    제9조의2 (삭제)

    제9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 1.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에 따른 범위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임직원과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력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개선, 영업신장, 기술혁신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1)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 제6호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회사 또는 제2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
      • (2)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 3.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4.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나.당해 주식의 권면액
      • (2)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5.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해당 부여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6.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달리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서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자의에 의해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 (3)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4)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7.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 8.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4 (삭제)

    제9조의5 (동등배당)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0조 (명의개서대리인)

    • 1.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2.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3.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삭제)

    제12조 (기준일)

    • 1.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2.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장 사채

    제13조 (사채의 발행)

    • 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2.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 1.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항에서 정한 사채발행한도는 본 항에 근거하여 이미 발행되어 유효하게 존속하는 사채의 액면총액은 차회 발행한도 계산 시 한도에서 차감하는 누적적 방식에 의해 계산한다(이하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에 대해서도 동일함).
      • (1)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사채의 발행일 후 90일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서 전환청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1.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2.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서 신주인수권의 발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5.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 1.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2.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은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 3. 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는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의 100분의 5비율로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 4.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하여는 제47조의2에 의한 중간배당은 하지 않는다.

    제16조 (교환사채의 발행)

    • 1.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2.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7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0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7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아니한다.

    제 4장 주주총회

    제18조 (소집시기)

    • 1.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2.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제19조 (소집권자)

    • 1.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2.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3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소집통지 및 공고)

    • 1.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회의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주식회사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주식회사 한국경제신문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 (의장)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그러나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

    제23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1.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2.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 (주주의 의결권)

    • 1.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2.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5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1. 2주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의결권의 행사)

    • 1.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주주총회의 의결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8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장 임원과 이사회

    제29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30조 (이사의 선임)

    • 1.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2.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3.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의2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 2.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1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재임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전에 끝날 때는 그 총회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2조 (이사의 보선)

    이사가 결원되었을 때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가 되고 또한 업무집행상 지장이 없을 때는 보결 선임을 보류 또는 다음 정기주주총회 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33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 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 2.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부사장 등 임원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4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회일의 1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4조의2 (이사회 의장의 선임)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

    제35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1.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대표이사의 선임과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2.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3.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4.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6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36조2 (위원회)

    • 1. 회사는 필요 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감사위원회
      • (2) 평가 및 보상위원회
      •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4)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3.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제37조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표이사가 수명일 때는 이사회 결의로 각자 또는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제38조 (대표이사의 직무대행)

    • 1. (삭제)
    • 2.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를 정한다.

    제39조 (이사의 의무)

    • 1.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2.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3.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 1.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2.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3.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4.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5.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6.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함)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7.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8.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9. 기타 감사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 관련 법률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제40조의2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 1.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2.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술한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3.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4.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5.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6.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7.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8.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 9.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41조 (감사위원회의 감사록)

    • 1.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2.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42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한도를 정한다.
    • 2.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급여규정에 의한다.

    제43조 (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6장 계산

    제44조 (영업연도)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5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 1.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총회 회일 6(육)주간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대차대조표
      • (2)손익계산서
      • (3)이익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4)기타 상법 제447조 및 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
    • 2. 회사가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3.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5.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5조의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46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영업연도 말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이익준비금
    • 2. 기타의 법정적립금
    • 3.배당금
    • 4. 임의적립금
    •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7조 (이익배당)

    •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2.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말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3.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4.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의2(중간배당)

    • 1.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 3.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1.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2.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 1. (시행일) 본 정관은 200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본 정관은 2008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본 정관은 2008년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4. (시행일) 본 정관은 201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5. (시행일) 본 정관은 201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6. (시행일) 본 정관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7. (시행일) 본 정관은 201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8. (시행일) 본 정관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9. (시행일) 본 정관은 2015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10. (시행일) 본 정관은 2015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11. (시행일) 본 정관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12. (시행일) 본 정관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13. (시행일) 본 정관은 2016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 14. (시행일) 본 정관은 2016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15. (시행일) 본 정관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16. (시행일) 본 정관은 2017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17. (시행일) 본 정관은 2018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18. (시행일) 본 정관은 202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19. (시행일) 본 정관은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항은 2021년 7월 12일부터, 제6조는 2021년 5월 4일부터 각각 효력이 발생하고, 제40조 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8항, 제45조 제3항을 포함한 관련 법령 상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전자등록이 완료된 때로부터 시행한다. 제9조, 제13조의2, 제14조 내지 제16조에서 정한 신주 또는 사채발행의 한도 계산 시 본 정관 개정 이전에 발행된 신주 또는 사채는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본 정관 개정 이후 발행되는 신주 또는 사채만을 기준으로 새롭게 위 한도를 계산한다.
    • 20. (시행일) 본 정관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022년 3월 31일

    주식회사 크래프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31

  • 이사회 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크래프톤(이하 “회사”라 한다)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권한)

    •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2장 구성

    제4조(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5조(의장)

    •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의장의 유고시에는 대표이사, 이사회에서 정하는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회에서 직무대행자를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6조(종류)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정기이사회는 최소한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소집권자)

    •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의장 유고시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장의 이사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된 경우, 대표이사가 의장직을 대행하고, 대표이사 유고시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장의 이사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각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의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소집절차)

    •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

    제9조(결의방법)

    •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하며, 기타 관련 법률상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한다.
    •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요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또는 이사(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함)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ᆞ간접적 거래로서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거래를 의미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상법 제542조의9 제2항에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상법 제542조의9 제3항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서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이사회 결의로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이사회 결의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의 목적, 상대방, 그 밖에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8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부의사항)

    •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며, 기타 관련 법률상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한다.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주주총회의 소집
        • (2)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
        • (3)영업보고서의 승인
        • (4)재무제표의 승인
        • (5)정관의 변경
        • (6)자본의 감소
        • (7)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해산, 합병, 분할·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등
        • (8)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 (9)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10)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11)주식의 액면미달발행
        • (12)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 (13)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
        • (14)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15)이사의 보수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 한함)
        • (16)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 (17)법정준비금의 감액임
        • (18)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 2.
        경영에 관한 사항
        • (1)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 (2)신규사업 진출
        • (3)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 (4)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5)임원의 선임 및 해임
        • (6)공동대표의 결정
        • (7)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8)감사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9)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10)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 (11)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12)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등
        • (13)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 (14)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 (15)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 (16)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 (17)자회사의 설립, 지점,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 (18)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 (19)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 3.
        재무에 관한 사항
        • (1)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출자 또는 출연 결정, 기타 투자에 관한 사항
        • (2)계약금액 최근 사업연도말 매출액의 2.5% 이상의 중요한 계약의 체결
        • (3)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2.5% 이상의 중요한 자산 또는 비영업용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4)신주의 발행
        • (5)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 (6)준비금의 자본전입
        • (7)전환사채의 발행
        • (8)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9)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 5% 이상의 차입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 2.5% 이상의 보증행위
        • (10)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 2.5% (장부가액과 실질가치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함) 이상의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 (11)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 (12)자기주식의 소각
      •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 (1)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에 대한 상법 제398조에 의한 승인
        • (2)계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상법 제397조의2에 의한 승인
        • (3)타회사의 임원 겸임
        • (4)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상법 제542조의9 제3항에 의한 승인
      • 5.
        기타
        • (1)법령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소송의 제기
        • (2)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3)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 4.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11조(이사회 내 위원회)

    •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이사회 내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2조(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 1.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의사록)

    •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3.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4.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 1. 이사회는 그 결의로 간사를 둘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사무를 지원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2항 및 제10조 제1항 제4호 (4)는 회사가 상장회사가 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감사위원회 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크래프톤(이하 “회사”)의 정관 제3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치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
    • 이 규정은 위원회가 자회사 및 종속회사를 감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내부통제제도’라 함은 기업운영의 효율성·효과성 확보,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및 관련 법규·정책의 준수 등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및 여타 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이 규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등 조직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 이 규정에서 ‘내부회계관리자’라 함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이 규정에서 ‘내부감사부서’라 함은 회사 내부감사계획의 수립, 시행 및 결과보고 등 감사업무를 총괄하여 진행하는 내부조직도상의 Business Assessment Office (경영진단실)을 말한다.

    제4조(기본자세)

    • 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세로 직무에 임해야 한다.
      • 1.회사의 수임인으로서 경영을 감시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주주의 권익보호 및 회사의 사회적 신뢰의 유지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2.사실의 인정, 그에 관한 판단 및 의견을 표명함에 있어서 항상 공정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 1.경영실적의 추이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사와의 의견교환을 원활히 하며 관련부서 임직원으로부터도 정보를 수집하여 업무의 실태를 파악하는 등 감사환경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 2.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 및 이론의 연구와 감사기술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3.부정, 오류, 비능률, 낭비, 제도의 부적절성과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예의주시하여야 한다.
      • 4.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문제점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등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독립성과 객관성의 원칙)

    • 위원회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와 권한)

    •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1.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 2.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 3.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 4.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 5.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 6.이사의 보고 수령
      • 7.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8.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 9.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 10.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 실태 평가
      • 11.외부감사인의 선정, 해임에 대한 권한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이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1.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 내의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 2.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 3.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 4.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7조(의 무)

    • 감사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제8조(책 임)

    • 감사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감사위원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위원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의견표명)

    • 위원회는 이사에 대하여 직무상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의 제시, 조언, 권고의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 1.회사 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합리화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 2.회사에 현저한 손해 또는 중대한 사고 등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 3.회사의 업무집행이 법령 또는 정관, 회계처리기준 등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 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언 또는 권고할 경우에는 이사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사실관계 및 배경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0조(구 성)

    •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의 구성비율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담당한다.

    제11조(위원장)

    • 위원회는 제15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감사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 정기위원회는 매분기 별 위원회가 지정한 시기에 개최한다.
    •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13조(소집권자)

    •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각 감사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감사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소집절차)

    •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1주간 전에 각 감사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15조(결의방법)

    •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위원회는 감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감사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감사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감법령에서 대면회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하여만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6조(부의사항)

    •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2)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1)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2)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 (3)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4)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 (5)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3.
      감사에 관한 사항
      • (1)업무·재산 조사
      • (2)자회사의 조사
      • (3)이사의 보고 수령
      • (4)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 (5)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 시 소 제기 결정 여부
      • (6)감사계획 및 결과
      • (7)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의 적정성 및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8)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 (9)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10)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
      • (11)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의 제·개정
      • (12)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
      • (13)선정된 외부감사인에 대한 사후평가
      • (14)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및 해당 위반사실 조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 (15)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 (16)회사가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제17조(의사록)

    •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위원회는 의사록의 사본을 5 영업일 내에 각 이사 및 감사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장 감사부설기구

    제18조(감사부설기구)

    •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전속되는 감사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다만, 감사부설기구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부감사부서 등의 인력을 활용하여 감사활동을 할 수 있다.
    • 감사부설기구의 책임자와 직원(이하 “감사요원”)은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며, 위원회의 지휘∙명령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내부감사부서를 감사부설기구로, 내부감사부서의 인력을 감사요원으로 각각 간주한다.
    • 감사부설기구의 책임자의 임면 및 인사이동에 대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대표이사·이사와 경영진은 위원회 또는 이사회가 감사부설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감사부설기구가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지 감독하여야 하고, 감사요원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실시

    제19조(감사계획의 수립)

    • 위원회는 감사전략, 감사방침, 감사목표, 감사자원, 감사조직, 감사절차, 감사기준, 감사평가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 감사 직무수행에 관련된 합리적 실체인 감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준법감시인 또는 준법지원인을 포함한다), 외부감사인 및 그 밖의 감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안의 중요성, 시기의 적정 여부를 고려하여 감사범위를 정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감사의 실시)

    • 위원회는 감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감사 업무는 다음과 관련하여 조직, 운영, 정보시스템 내에서 리스크에 대응하는 내부통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 1.회사 및 하위 조직의 전략적 목표 달성
      • 2.재무 및 일반 업무 정보의 신뢰성과 무결성
      • 3.업무와 운영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
      • 4.자산 보호
      • 5.법, 규제, 정책, 절차 및 계약의 준수
    • 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감사부서장에게 소속 직원의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감사부서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상법 제542조의12 제6항, 제415조의2 제7항 및 제447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결산기에 이사로부터 제출 받은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및 영업보고서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이사에 대한 보고요구)

    • 위원회는 회사재산의 보전에 중대한 손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이사에 대하여 구두나 서면으로 보고 또는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이사로부터 회사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고 위원회로서 조언 또는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내부회계관리제도)

    • 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매 사업년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중요 회의에의 출석 등)

    • 감사위원은 경영방침의 결정 경과, 경영 및 업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임원회의 및 그 밖의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전항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위원은 심의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의사록 및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 위원회는 회의 이외에도 감사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방문, 비공식회의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장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등

    제24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동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외부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 위원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외부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상황에 대해 수시로 의논하고 최소한 분기 별 1회 이상 경영진의 참석없이 외부감사인과 만나서 외부감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여야 한다.

    제25조(외부감사인 선정 등)

    •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한 경우, 전기 외부감사인 또는 해임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또는 외감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해임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1.외부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검토 결과
      • 2.대면 회의의 개최 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내용 등
    •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본 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타 외부감사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한 내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외부감사인의 독립성)

    •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회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및 그 외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7조(감사록의 작성)

    • 위원회는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절차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각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8조(교육)

    • 위원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내부감사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29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칙 (2021. 2. 22.)

    이 규정은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0조 제1항은 감사위원회 설치 시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위원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크래프톤(이하 “회사”)의 정관 제3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설치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권한)

    •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
    •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제542조의6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2장 구성

    제4조(구성)

    •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5조(의장)

    • 위원회는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
    •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회의

    제6조(소집권자)

    •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소집절차)

    •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8조(결의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9조(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외이사후보의 추천
    •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의 사전 검토

    제10조(사외이사 후보의 선정)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 이사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
    • 기업가치 또는 주주권익 침해 가능성

    제11조(관계인의 의견청취)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2조(통지의무)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실무상 가능한 신속하게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의사록)

    •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간 사)

    •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한다.

    제15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보상위원회 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크래프톤(이하 “회사”)의 정관 제3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설치된 보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권한)

    • 위원회는 회사의 등기이사 및 위원회에서 판단한 주요임원의 보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위원회는 제1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2장 구성

    제4조 (구성)

    •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5조 (위원장)

    •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회는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
    •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회의

    제6조 (소집권자)

    •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소집절차)

    •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8조 (결의방법)

    •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주주총회에 부의할 이사의 보수 한도
    • 2.

      등기이사 및 위원회가 판단한 주요임원의 보상

      • 1)대표이사
      • 2) 이사회 의장
      • 3) 사외이사
      • 4) 그 외 주요임원
    • 3. 그 외 이사회가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제10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1조 (통지의무)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실무상 가능한 신속하게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의사록)

    •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4장 보 칙

    제13조 (간사)

    •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한다.

    제14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2023.05.09)

    이 규정은 2023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내부회계관리 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내부회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로서, 이 규정과 이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을 포함한 모든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 2.‘내부회계관리자’라 함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대표이사에 의해 지정된 자를 말한다.
    • 3.‘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이 효과적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점검절차 및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절차를 포함한다.
    • 4.‘감사인’이라 함은 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른 회계법인을 말한다.

    제 2장 회계정보의 관리

    제4조(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

    •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된다.
    •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등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 감사위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등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 회계정보에 대한 식별∙측정∙분류∙보고 등 회계처리방법 및 회계기록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재무상태표에 기록되어 있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실제로 존재하여야 한다.
      • 2.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은 회사의 소유이며, 부채는 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이어야 한다.
      • 3.거래나 사건은 회계기간 동안에 실제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 4.재무제표에 기록되지 않은 자산, 부채, 거래나 사건 혹은 공시되지 않은 항목은 없어야 한다.
      • 5.재무제표상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 항목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적정한 금액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 6.회계거래나 사건은 적절한 금액으로 재무제표에 기록되어야 하며, 수익이나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회계기간에 배분되어야 한다.
      • 7.재무제표의 구성항목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분류, 기술 및 공시되어야 한다.
    • 회사의 모든 회계정보는 원본서류 등과 함께 전표(전산시설을 포함)에 기록하여야 한다.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는 정기적으로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제6조(회계정보의 오류통제, 수정 및 내부검증)

    • 회사와 감사위원회는 회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회계정보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제18조에 의한 점검 및 제19조에 의한 평가를 통해 확인한다.

    제7조(회계기록의 관리∙보존)

    • 회계장부는 보조원장, 총계정원장의 등의 회계보조장부와 재무제표로 구성된다.
    • 회계장부는 전산운영시스템에 의한 전산장치에 보관하며, 권한 있는 자에 한해 접근 및 수정을 허용하고, 그 기록을 보관한다.
    •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해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지시해서는 아니된다.
    • 회사는 회계정보의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절차, 접근통제절차 등 필요한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 3장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임직원의 업무 및 교육 등

    제8조(업무분장 및 책임)

    •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담당하는 부서 임직원의 업무를 적절히 분장하고,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9조(대표이사)

    •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 대표이사는 제10조의2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한다.
    • 대표이사는 제17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대표이사는 제3항 단서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보고 전에 그 사유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는 제11조 제4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요청 또는 감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당해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사유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에게 문서로 제출한다.

    제10조(내부회계관리자)

    •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총괄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점검한다.
    • 내부회계관리자는 제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한다.

    제10조의2(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과 임면절차)

    • 내부회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회계 또는 내부통제에 관해 전문성을 갖출 것
      • 2.상근이사일 것
    •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없는 경우 제2호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 보아 이를 적용한다.
    • 대표이사는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자를 다시 지정한다.
    • 내부회계관리자의 임명은 대표이사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내부 경영진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1조(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보고한다.
    •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반내용의 시정 등을 요구한다.
    •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한다.
    •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한다.

    제12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등)

    • 회사는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감사위원회 및 회계정보를 작성, 공시하는 임직원(이하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등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차기 사업연도 교육계획에 반영한다.
    • 제2항의 평가결과는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보상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감사위원회의 평가결과와 보상정책의 연계)

    • 회사는 제18조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대표이사 등의 인사∙보수 및 차기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24조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에서 정한다.

    제 4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제14조(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준거기준)

    •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라 한다)’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한다.

    제15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제24조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에서 정한다.

    제 5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및 보고

    제16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의 준거기준)

    •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17조에 따른 점검 및 제18조에 따른 평가를 수행한다.

    제17조(대표이사의 운영실태 점검∙보고의 기준 및 절차)

    •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한 성과평가를 수행한다.
    • 대표이사는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보고한다.
    • 대표이사는 제2항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점검결과를 보고할 경우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라 한다)로 작성하여 대면 보고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른 점검, 보고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제24조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에서 정한다.
      • 1.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사에 적합한 형태로 설계∙운영될 것
      • 2.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저해하는 위험을 예방하거나 적시에 발견하여 조치할 수 있는 상시적∙정기적인 점검체계를 갖출 것
      • 3.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사항에 있는지에 대한 점검결과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
      • 4.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감리를 받은 경우 그 감리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정조치 계획에 반영할 것

    제18조(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기준 및 절차)

    • 감사위원회는 제17조 제3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라 한다)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한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평가, 보고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제24조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에서 정한다.
      • 1.경영진 및 회사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회계정보의 작성∙공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설계 및 운영되는 지를 평가할 것
      • 2.내부회계관리규정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
      • 3.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평가할 것

    제19조(평가보고서 비치)

    •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비치한다. 

    제20조(평가결과 공시)

    •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 1.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 ∙ 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 2.법 제8조 제6항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
      • 3.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 4.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첨부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호의 양식을 참조한다.

    제 6장 규정 위반시 조치사항 등

    제21조(관련 규정 위반의 조치 등)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징계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 1. 규정에 위반한 회계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 2. 회계정보를 위조, 변조, 훼손 및 파기하는 경우
    • 3. 규정에 위반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 및 평가∙보고하는 경우
    • 4. 상기 각 호를 지시하는 경우

    제22조(규정 위반에 대한 대처방안)

    • 회사의 대표자 또는 기타 임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하게 하거나 공시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이를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자필로 작성한 문서 또는 구두로 보고한다.
    •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을 지시한 임직원 또는 회사는 회사의 임직원이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위반한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게 보고하거나 내부신고제도에 신고한다.
      • 1.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을 지시하거나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 2.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제2항에 불구하고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경우
    • 내부회계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감사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보고 받은 경우 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위원회는 보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다.

    제23조(내부신고제도의 운영)

    •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한다.
    • 내부신고제도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신고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 제1항 및 제2항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 1.신고는 경영진단실에서 운영하는 ‘열린신고제도’를 통해 이메일로 할 수 있으며 익명신고가 가능하다.
      • 2.신고자는 신고하는 내용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포함해야 하며 위반행위에 가담하였으나 이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는 처벌이나 징계를 감면받을 수 있다.
      • 3.신고내용을 접수 받은 경영진단실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를 익명으로 처리하며 누구든지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당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4.경영진단실은 조사를 시행한 경우 신고내용의 조사 결과에 대하여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제7장 보 칙

    제24조(규정의 제∙개정 및 세부사항)

    •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감사위원회의 승인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제1항에 불구하고 법령, 다른 규정 등의 변경 및 조직체계의 변경 등에 의한 단순한 자구수정 및 용어변경 등 경미한 내용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사후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와 이사회는 제정 및 개정의 사유를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이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대표 이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으로 정한다.

    부칙 (2021. 2. 22.)

    본 규정은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및 평가∙보고 준거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및 제16조의 ‘개념체계’와 ‘모범규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공시정보관리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공시업무의 수행 및 공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관련규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공시정보”라 함은 당사의 경영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행공시규정”이라 한다),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사항 및 그 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 “공시서류”라 함은 공시정보의 공시를 위하여 제출한 신고 및 보고서류(전자문서 포함)와 이에 첨부된 서류를 말한다.
    • “공시통제제도”라 함은 공시정보를 당사 내부의 관련 조직에서 일정한 통제절차에 따라 관리해 나가는 제반 업무활동을 말한다.
    • “공시통제조직”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해 공시정보의 생성, 수집, 검토, 공시서류의 작성, 승인 등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이사, 공시책임자, 공시담당부서 및 공시정보의 생성과 관련된 사업부서를 의미한다.
    • “공시책임자”라 함은 대표이사의 지명을 받아 당사의 공시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 공시규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공시책임자로 거래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 “공시담당부서”라 함은 당사의 업무 및 직제 규정에 의거 당사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경우 공시담당부서에는 공시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된 “공시담당자” 2인 이상이 소속되어야 한다.
    • “사업부서”라 함은 당사의 공시정보의 발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정기공시”라 함은 당사의 사업∙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 제159조, 제160조, 제165조, 영 제168조, 제170조, 발행공시규정 제4-3조, 공시규정 제21조에 따라 금융위 또는 거래소에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 “수시공시“라 함은 주요경영사항의 공시로서 당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실 또는 결정내용 등을 공시규정 제7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 또는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공정공시”라 함은 당사가 관련법규상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나 공시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보 등을 특정인에게 선별제공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15조 및 제16조와 거래소의 공정공시운영기준에 따라 당해 정보를 일반투자자가 동시에(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별제공 전까지) 알 수 있도록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조회공시”라 함은 당사와 관련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이나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하여 공시규정 제12조에 의거 거래소로부터 요청받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자율공시”라 함은 당사가 제9항의 수시공시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28조 및 동시행세칙 제8조에 따라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라 함은 관련법규상 증권의 모집∙매출이나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 당사의 조직변경이나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119조, 제121조 내지 제123조, 제130조, 제161조, 영 제120조 내지 제122조, 제137조, 제171조, 발행공시규정 제2-4조, 제2-6조, 제2-14조, 제2-17조, 제4-5조, 제5-8조 내지 제5-10조, 제5-15조에 따라 금융위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 ⑬의2.“종속회사”라 함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중 종속되는 회사를 말한다.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 2장 공시통제조직의 기본적 권한과 책임

    제4조(대표이사)

    • 대표이사는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대표이사는 공시통제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정책수립
      • 2.공시통제제도에 대한 권한∙책임∙보고체계의 수립
      • 3.공시통제제도의 운영실태 최종 점검 및 운영성과의 최종 평가
      • 4.공시통제제도 관련 제 규정의 승인
      • 5.기타 필요한 제반사항

    제5조(공시책임자)

    • 공시책임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다.
    •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공시정보 및 공시서류(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검토∙승인∙시행에 관한 업무
      • 2.임직원의 공시관련법규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관련 교육실시, 지침의 마련 등)
      • 3.공시위험요인에 대한 식별과 대처방안 수립∙실행
      • 4.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
      • 5.관련법규에서 공시하도록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시여부 및 범위의 결정
      • 6.공시담당부서의 지휘 및 감독
      • 7.공시업무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시행
      • 8.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 등의 승인
      • 9.기타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 1.공시사항과 관련된 각종 장부 및 기록에 대한 제출요구 및 열람권
      • 2.회계 또는 감사담당부서, 기타 공시정보 생성 및 공시서류 작성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임직원에 대한 의견청취권
    •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담당임원 또는 감사(감사위원)와 협의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공시담당부서)

    • 대표이사는 공시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를 포함하여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중 2인은 공시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공시담당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 공시담당부서는 공시업무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각종 공시정보의 수집 및 검토
      • 2.공시서류의 작성 및 공시실행
      • 3.연간 공시업무계획의 수립 및 추진현황 점검
      • 4.공시관련 법규의 제∙개정내용에 대한 수시점검등 법규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 5.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공시위험의 식별, 점검, 평가, 관리
      • 6.기타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부서)

    • 각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담당부서에 적시에 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 1.공시관련법규에서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2.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공시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 3.이미 공시된 사항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4.기타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의 요구를 받은 경우
    • 전항의 공시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관련 내용과 필요한 증빙 및 참고자료 등에 관한 사본을 문서로 공시담당부서로 전달하고 이에 관한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 외의 적정한 방법으로 전달하되 사후에 관련 내용의 사본을 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

    제 3장 공시통제활동과 운영

    제1절 정기공시

    제8조(정기공시)

    • 회사는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부서)

    • 각 사업부서의 장은 연간 공시업무계획에 의거 정기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당해 부서에 분장된 업무 및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매분기마다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시담당부서로 점검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
    • 각 사업부서의 장은 정기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부서에 분장된 업무를 수행하여, 이를 연간 공시업무계획에서 정하는 제출기한까지 공시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각 사업부서의 장은 업무추진의 지연 등으로 전항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즉시 공시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공시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공시담당부서)

    • 공시담당부서장은 정기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사업부서별 업무분장을 포함한 연간 공시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문서로 각 사업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 공시담당부서장은 사업부서의 점검내용 및 통지내용에 의거 법정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부서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공시담당부서장은 각 사업부서에서 전달받은 내용 등을 종합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한 서식 및 기재방법에 따라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연간 공시업무계획에서 정하는 제출기한까지 공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책임자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법정제출기한 내에 정기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대표이사등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책임자)

    • 공시책임자는 정기공시의 공시실행에 필요한 업무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법정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공시책임자는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정기공시서류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당해 정기공시서류를 통해 공시되는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공시담당부서장에게 공시를 실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대표이사)

    •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로부터 보고받은 정기공시서류의 적정성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검토 후 승인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상 필요한 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13조(공시내용의 사후점검)

    • 정기공시서류 작성에 관련된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후 즉시 당해 공시내용의 적정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공시담당부서장은 점검결과 기재오류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기 위한 정정공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정정공시를 실행할 경우에는 정정내용을 기재한 정오표와 정정이 완료된 공시서류를 함께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정정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2절 수시공시

    제14조(수시공시)

    • 회사는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부서)

    • 각 사업부서는 수시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미 수시공시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이에 관한 정보를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 사업부서는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1항의 정보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6조(공시담당부서)

    • 공시담당부서는 사업부서로부터 수시공시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경우 즉시 당해 정보가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부서에 정보의 보완이나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검토결과 수시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에 대한 검토내용과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관련법규에 정한 공시방법에 따라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책임자의 부재등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관련법규에 정한 공시방법에 따라 공시를 실행하고, 대표이사 부재등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담당부서장이 공시를 실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공시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검토결과 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당해 정보에 대한 검토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공시담당부서장은 수시공시사항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17조(공시책임자)

    • 공시책임자는 전조 제2항 및 제3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공시여부에 대해 승인하여야 한다.
    • 공시책임자는 수시공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는 제2항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점검결과를 보고할 경우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라 한다)로 작성하여 대면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공시내용의 사후점검)

    • 제13조의 규정은 수시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공시서류”는 “수시공시서류”로 본다. 다만, 수시공시에 대한 정정공시의 내용이 실질적인 의미의 변동이 없는 수정이나 오기가 명확한 사항을 수정하는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의 승인만으로 정정공시를 실행할 수 있다.

    제3절 공정공시

    제19조(공정공시)

    • 회사는 공정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공정공시대상정보의 우회제공의 금지)

    • 공정공시정보제공자(공시규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는 공정공시사항을 각종 비율 및 증감 규모 등을 통하여 공시 전에 우회적으로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공시규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유의사항)

    • 공정공시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세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투자자의 문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 당해 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사업부서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거래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요약내용과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여 거래소에 공시를 실행하고 당해 요약내용과 원문은 당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공정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중 “정기공시서류”는 “공정공시서류”로, 제15조 내지 제17조 중 “수시공시”는 “공정공시”로 본다.

    제4절 조회공시

    제23조(조회공시)

    • 회사는 조회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공시담당부서)

    • 공시담당부서장은 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 및 중요정보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조회공시에 응하여야 한다.
    • 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사실여부나 중요정보의 유무 확인을 위해 각 사업부서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업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공시담당부서장은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 의사결정 과정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공시(이하 ‘미확정 공시’라 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공시사항에 대한 확정내용 또는 진척상황을 파악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미확정 공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 이내에 재공시의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공시 시한을 명시하여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

    • 제13조, 제16조 제2항 단서,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조회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중 “정기공시”는 “조회공시”로, 제17조 중 “수시공시”는 “조회공시”로, 제17조 제1항 중 “제2항 및 제3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는 “제1항의 확인내용과 공시서류”로 본다.

    제5절 자율공시

    제26조(자율공시)

    • 회사는 자율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할 수 있다.

    제27조(자율공시사항의 판단 및 정보의 수집)

    • 공시책임자는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공시담당부서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공시서류의 작성을 지시할 수 있다.
    • 공시담당부서장은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항에 따른 공시책임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사업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사업부서의 장은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즉시 이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문서로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 사업부서의 장은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전항의 통지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준용)

    • 제13조,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자율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중 “정기공시”는 “자율공시”로, 제16조 제1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공시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로, 동조 제2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동조 제3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보며, 제16조 및 제17조 중 “수시공시”는 “자율공시”로 본다.

    제6절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제29조(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 회사는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업무추진계획의 수립)

    • 공시담당부서장은 발행공시 및 법 제161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의 주요사항보고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사업부서별 업무분장을 포함한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각 사업부서에 문서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31조(준용)

    • 제9조 제3항, 제10조 제2항 내지 제3항,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발행공시 및 전 조의 주요사항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 제3항 중 “연간공시업무계획”은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업무추진계획”으로, 제10조 제3항, 제11조 내지 제13조 중 “정기공시서류”는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로 본다.
    • 법 제1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9호의 주요사항보고에 관하여는 제15조 내지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시공시” 및 “수시공시서류”는 “주요사항보고” 및“주요사항보고 서류”로 본다.

    제4장 정보 및 의사소통

    제32조(정보의 수집∙유지∙관리)

    • 각각의 공시통제조직은 공시정보의 정확성∙완전성∙공정성∙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당업무에 관련되는 당사 내∙외부의 필요한 정보와 근거자료를 수집∙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전항의 정보를 수집∙유지∙관리하고 관련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시스템을 마련하거나 필요한 업무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공시통제조직에 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제33조(의사소통)

    • 대표이사는 공시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각 공시통제조직 및 임∙직원간의 원활한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을 위해 보고체계의 수립등 필요한 의사소통체계가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공시위험의 평가와 관리

    제34조(공시위험의 관리)

    •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공정성 및 적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공시위험이 적시에 점검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재무정보 오류 : 회계처리상의 실수나 담당자간 의사소통의 불일치 등에 의해 야기되는 실제 재무상태와 공시내용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 2. 서식기재의 미비, 기재오류 : 기재요령 등에 대한 이해부족, 오타 등으로 공시관련 서식상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기재누락 또는 오류로 인한 공시위험
    • 3. 공시내용의 불명확성∙불충분성∙부정확성 :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전문용어∙약어의 사용,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족, 실제 발생사실과 공시내용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 4. 관련법규상의 공시기한 준수의무의 불이행 : 정보전달의 지연, 결재의 지연, 공시기한에 대한 오인 등으로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의 공시위험
    • 5. 공시사항의 누락∙은폐∙축소 : 공시의무사항을 이해하지 못한 공시누락이나, 회사에 부정적인 정보등에 대한 은폐∙축소로 인한 공시위험
    • 6. 예측정보의 공시에 따른 위험 : 예측정보가 합리적 근거나 가정에 기초하지 않았거나 고의의 허위기재,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 7. 미공개 정보의 유출 :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임직원에 의해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등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유출되는 경우의 공시위험
    • 8. 공시제도의 변경에 따른 위험 : 공시관련법규의 변경, 정부정책의 변경, 회사가 속해 있는 거래소시장의 변경, 관련 감독기관 및 시장운영기관 등의 담당자 또는 실무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시위험
    • 9. 공시담당자의 변경 : 공시담당자의 변경에 따른 정보승계의 단절, 공시의무 이행의 계속성 상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시위험
    • 10. 기타 공시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위험

    제35조(사업부서)

    • 각 사업부서는 공시 관련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공시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시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 각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사업부서와 관련된 공시위험을 별도로 목록화하여 월별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공시위험에 대한 적절한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공시담당부서)

    • 공시담당부서는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시위험에 대한 점검 및 관리업무를 총괄한다.
    •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위험요소들을 목록화하고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간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위험의 발생결과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한 공시위험을 별도로 분류하여 일별∙월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모니터링

    제1절 일상적 모니터링

    제37조(일상적 모니터링)

    • 각 사업부서의 장 및 공시담당부서장과 공시책임자는 일상적 모니터링을 통해 공시관련업무가 공시통제제도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적시에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후에 조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일상적 모니터링을 위해 문서의 결재, 참고자료의 제출요구, 공시정보와 관련된 직원과의 면담, 회계 또는 감사업무담당부서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절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

    제38조(주체 및 시기)

    •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사업보고서 제출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년도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절차)

    • 각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담당부서장은 자체 평가내용을 포함한 부서별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전조 제2항의 기간 내에서 공시책임자가 정하는 날까지 공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시책임자는 각 사업부서와 공시담당부서장이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당사의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책임자는 감사(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팀,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가 보고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당사의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제40조(방법 및 고려사항)

    •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정보의 생성, 전달 등 공시절차에 관여한 자와의 면담, 관련 문서 검토, 외부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이전에 수행되었던 점검과 평가 이후 공시통제제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 2.당사가 설계∙운영하고 있는 공시통제제도가 지속적이며 정확한 정보의 생산 및 공시위험의 감소에 기여하는지 여부
      • 3.당사의 공시통제제도에 부적법하거나 결함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 4.재무 및 비재무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가 충분한지 여부
      • 5.당사의 공시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와 사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부
      • 6.당사의 공시통제과정에서 모든 관여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 7.이전에 발생한 공시위험 및 주요한 공시위험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가 적정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부
      • 8.이전에 발생한 위험이 기존의 공시통제제도를 통해 회피가능하였는지 여부
    • 공시책임자는 전항 각호의 사항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통하여 별도의 점검표 등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1조(평가결과의 활용)

    •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나타난 통제상의 취약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공시책임자는 전항의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후에 점검하여야 한다.

    제7장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금지

    제42조(일반원칙)

    • 임직원은 법 제1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라 한다)를 법 제1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임직원에 의한 특정증권등의 거래)

    • 임직원은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특정증권등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정을 사전에 법무담당(준법감시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항의 통보를 받은 법무담당(준법감시부서)은 당해 매매 그 밖의 거래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여겨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임직원은 특정증권등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 그 거래일 익일 이내에 법무담당(준법감시부서)에게 당해 거래 내역(특정증권등의 종류, 매매수량, 거래일자)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미공개 중요정보의 관리)

    •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미공개 중요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는 허용된 임직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 2.임직원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엘리베이터, 복도 등 타인이 대화내용을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논의하여서는 안된다.
      • 3.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는 공개적인 장소에 비치되어서는 안되며, 문서의 폐기시에는 분쇄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문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폐기되어야 한다.
      • 4.임직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외부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5.미공개중요정보와 관련한 팩스,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한 문서의 전자송신은 보안이 보장된 상태에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 6.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의 불필요한 복사는 가급적 피하고 문서는 회의실 또는 업무 관련 장소에서 신속히 정리되어야 한다.
      • 7.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사본의 여분은 분쇄 등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파기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거래의 상대방, 법률대리인, 외부감사인 등과 업무상 불가피하게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 등에게 문의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공유토록 하여야 한다.
    • 임직원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시담당부서장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전 항의 통지를 받은 공시담당부서장은 당해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공정공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

    • 임직원에 대한 당사의 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에 관하여는 제42조 내지 제44조를 준용한다.

    제46조(단기매매차익의 반환등)

    • 임원과 다음 각 호의 직원은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당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 1.제3조 제13항의 주요사항보고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수립∙변경∙추진∙공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 2.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 공시담당부서장은 당사의 주주(주권 외에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당사가 단기매매차익거래를 한 임직원에 대해 그 이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공시책임자는 전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해당 임직원에 대한 재판상의 청구를 포함하여 당해 이익을 반환받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공시책임자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체없이 당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 2.단기매매차익 금액(임원별·직원별 또는 주요주주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3.증선위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 4.해당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 5.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제8장 기타의 공시통제

    제1절 보도자료의 배포등 언론과의 접촉

    제47조(보도자료의 배포)

    • 각 사업부서의 장은 언론사 등 대중매체에 회사가 발행한 증권 등의 가격, 거래량 또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배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공시담당부서장은 당해 보도자료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제19조의 공정공시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정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공정공시하여야 한다.

    제48조(의견청취)

    •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9조(보도내용의 사후점검)

    • 보도자료를 생성시킨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담당부서장은 보도자료의 배포후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언론사의 취재등)

    • 언론사 등 대중매체에서 당사에 취재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가 취재등에 응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호의 자가 취재등에 응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 1.대표이사
      • 2.공시책임자
      • 3.IR담당임원
      • 4.재무담당임원
      • 5.언론홍보담당임원
    • 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취재등의 요청 중 회사가 발행한 증권 등의 가격, 거래량 또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당해 언론사 등으로부터 미리 질의내용을 접수하거나 예상문답내용을 작성하여 전항의 각호의 자 또는 각호의 자가 지정한 자의 검토를 거쳐 취재등에 응하는 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공시담당부서장은 언론사 등 대중매체의 보도내용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시장풍문등

    제51조(시장풍문)

    •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은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시장풍문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와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관련정보가 공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은 시장풍문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2조(정보제공 요구)

    •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전 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시책임자는 제공되는 정보가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담당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거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경우에는 당해 정보제공을 요구한 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동시에(또는 정보제공 전까지)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3조(기업설명회)

    • 투자설명회, 애널리스트 간담회등 기업설명회(이하 “기업설명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기업설명회에서 배포될 자료와 예상문답 내용을 문서로 공시책임자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공시담당부서에게 기업설명회의 개최 일시, 장소, 대상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공시담당부서장은 기업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시를 개최전까지 실행하여야 한다.
    • 공시담당부서장은 기업설명회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의 제공이 있는 경우 당해 정보가 지체없이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4조(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 각 사업부서의 장은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회사와 관련한 정보 중 회사가 발행한 증권 등의 가격, 거래량 또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당해 정보를 공시담당부서로 전달하고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여야 한다
    • 제47조 제2항, 제48조, 제49조는 본조에서 준용한다. 이 경우 “보도자료”와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로 본다.

    제9장 보 칙

    제55조(교육)

    • 공시책임자는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공시통제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한 연간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정보의 발생빈도가 큰 사업부서와 공시담당부서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교육 또는 연수가 이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공시담당부서장은 거래소 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 일정 등을 파악하여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내용이 관련 임직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5조의2(종속회사 공시정보의 당사로의 통지)

    • 회사는 종속회사로 하여금 공시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내용을 당사의 공시담당부서에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회사는 종속회사로 하여금 효율적인 공시통제를 위하여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토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속회사로 하여금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공시담당자를 두도록 할 수 있으며, 공시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당사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 회사는 종속회사에게 공시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종속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종속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56조(벌칙)

    • 회사는 이 규정에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당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벌칙 또는 제재를 할 수 있다.

    제57조(규정의 개폐)

    • 이 규정의 개폐는 대표이사가 한다.

    부칙 (2021. 2. 22.)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회사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일부터 시행한다
  • 윤리강령

    도입

    크래프톤은 “독보적인 창작의 결과를 만들고 확장하고 재창조함으로써 팬들이 경험하는 엔터테인먼트의 순간들을 무한히 연결하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추구합니다. 이 비전을 추구하며 우리들은 다양한 선택을 하지만, 때로는 여러 가치들 속에서 그 선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회사와 구성원이 대내외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약속’인 『크래프톤 윤리강령』을 제정합니다.

    너무 복잡하거나 많은, 지나치게 자세한 규칙들은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창의성(Creativity)을 저해할 수 있기에, 우리는 엄격한 기준과 규칙을 제시하기보다는 구성원들이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개별사안에서 ‘적절한 판단’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때문에 윤리강령의 많은 내용은 ‘양심’에 따른 구성원들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Compliance실과 유관부서는 여기에 법규와 과거 사례들을 더해 구성원들이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1. 팬들에 대한 약속

    [팬들에게 좋은 게임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크래프톤은 끊임없이 도전하며 성장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도전의 중심에는 ‘팬 중심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가 제공하는 게임과 서비스, 그리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팬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팬이 있어 크래프톤이 있기에, 항상 팬들이 원하는 바를 고민하면서 게임을 만들고, 유통하고, 서비스할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얻게 된 팬들의 정보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1-A. 장인정신이 담긴 게임

    우리는 장인정신(Craftmanship)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게임에 우리 스튜디오 각자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개성을 녹여내어 게임의 본질인 ‘즐거움’을 창조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쉽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게임으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겠다는 일념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쉬운 길에 대한 유혹과 타협하지 않으며 장인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1-B. 건강한 게임

    우리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팬들의 건강을 함께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욱 재밌는 게임을 만들수록, 몰입감이 뛰어난 게임을 만들수록, 건강한 게임을 향한 고민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임이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외설, 차별, 혐오를 일으키지 않는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고려합니다. 때로는 예술과 그러한 요소들의 구분이 쉽지 않듯이, 우리가 만들어내려는 창의적인 결과물들이 그 경계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의 어떤 요소가 사행성, 외설, 차별, 혐오로 오인될 수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이에 관해 고민하고, 동료들의 의견을 구하며, 관련 법규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인지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1-C.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우리는 팬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적정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수익 구조를 고민하며, 개선 사항을 반영한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팬들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팬들의 오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즐거운 게임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근간이라고 믿기에, 우리는 재미있고 좋은 게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1-D. 팬과의 열린 소통

    우리의 게임은 팬들을 위한 것이자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함과 동시에, 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우려 사항 또한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팬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좋은 게임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자양분이라는 점을 유념하고 소통을 위해 노력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팬들과 만나기 위해 우리의 창작물을 확장하고 재창조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팬을 중심에’ 두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합니다.

    1-E. 개인정보의 보호

    우리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객의 동의를 얻는 경우 또는 법규 등에 근거한 경우에 한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정당하게 수집하고, 이를 적합하게 처리하며,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크래프톤에 적용되는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정보 보호 노력에 대한 팬들의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2. 회사에 대한 약속

    [일에서 ‘프로’의 자세를 유지한다]

    크래프톤은 지속적으로 변화해왔고, 또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임직원들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도전과 기회를 마주하게 될 것이지만, 때로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도전, 기회와 위기 앞에서 우리는 매 순간 ‘프로 의식(Professionalism)’을 기반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프로 의식’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지만, 본 윤리강령은 여기서 구성원의 ‘적절한 판단과 행동’을 위한 핵심적 가치만을 제시하려 합니다.

    2-A. 일에 대한 사명감

    우리는 좋은 게임을 제공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든 게임은 세상으로 나아가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에 여러가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우리의 일은 나와 내 동료, 회사를 위한 것에서 더 나아가, '세상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세상에 미칠 영향력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2-B. 겸업·겸직의 금지

    맡은 일에 집중하는 것은 ‘프로 의식’의 기본입니다. 다른 여러 이유들로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은 지양되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취업규칙은 구성원들이 일에 온전히 집중하도록 ‘사전 승인 없는’ 겸업과 겸직을 금하고 있습니다. 설사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부업이라고 하더라도 본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면, 이 또한 취업규칙에서 말하는 겸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단순한 취미생활이나 게임, 학습 등은 겸업에 해당되지 않겠지만, 그로 인해 우리가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없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면, 이 또한 고민해볼 것을 권합니다.

    물론 부득이 겸업과 겸직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사에 겸업 사실을 공개(Disclosure)하고 그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안내할 것입니다.

    2-C.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대처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은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의 이익과 업무를 통한 회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른 구성원 및 파트너사의 업무 의욕 저하는 물론 회사 전체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크래프톤의 모든 구성원들은 이러한 이해충돌 상황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해충돌은 공정한 업무 수행과 최고의 성과를 방해하며, 우리의 일에 대한 ‘프로 의식’을 저해합니다. 잠재적인 이해충돌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는 아래와 같은 질문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이 상황이 나를 포함한 나의 가족, 친구, 지인 등에게 부적절한 이익을 가져오는지?
    • -이 상황이 내가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 -이 상황이 언론 등 외부에 노출될 경우, 크래프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2-D. 부정한 청탁/뇌물의 금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동료, 파트너사, 그 밖의 관계자에 감사를 표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와 같은 감사의 표현과 부정한 청탁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부정한 동기나 목적에서 비롯되거나, 부적절한 수단이거나, 적정한 범위를 넘는 선물, 접대, 편의는 경우에 따라 범죄행위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 표시를 위한 선물 등을 제공함에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중재인, 교직원, 언론인 등에 대한 선물 등 제공은 세계 각국의 ‘부패 방지법’(Anti-bribery and Corruption laws)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선물을 받을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교의 의미에서 제공된 것이더라도 선물을 제공한 사람이 업무와 연관되어 있을 때에는,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문제가 될 수 있는 예시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과도한’ 경조사비 · 명절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이를 제공하는 행위
    • -고가의 식사나 회식, 골프 등 ‘접대를 받는’ 행위
    • -금전 대여를 요구하거나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2-E. 회사자산의 보호

    회사의 자산은 보호되어야 하며, 업무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주요한 자산에는, 건물, 장비, 집기 등의 유형자산 외에, 영업비밀과 지식재산권(IP) 등의 무형자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스토리, 이미지, 영상, 음원, 소스코드 등 우리가 함께 만든 회사의 지식재산권 등을 외부에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외부의 침해로부터 우리가 함께 만든 결과물들을 지킬 것입니다. 회사 자산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거나, 침해 시도가 있거나, 침해 사실이 있는지 예의 주시하고, 이를 인지하였을 경우 회사에 알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3. 주주에 대한 약속

    [주주이익을 위하여 노력한다]

    크래프톤은 주주이익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우리는 크래프톤에 적용되는 법규 및 사내규정을 준수하고, 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불법적인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또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회사 주식 거래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고 거짓 없이 기록하며, 회계정보 및 중요 사실들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3-A. 윤리(정도)경영과 준법

    전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게임을 제작하고 공급하는 회사인 만큼, 우리의 경영은 글로벌 기준에 따라 ‘청렴하고 윤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주와 투자자에게 ‘적법한’ 업무수행, 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용될 법규와 사내규정을 준수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품격을 유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윤리적인 경영과 적법한 업무수행을 기반으로 우리의 철학과 가치에 부합하는 독보적인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B. 횡령과 배임

    우리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자산을 불법으로 가로채거나(횡령),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동(배임)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위법할 뿐 아니라 우리에 대한 주주들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업무 프로세스나 기준을 지키고 업무에 사용된 경비를 정확히 기록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횡령이나 배임으로 오인되지 않기 위한 장치이므로, 우리는 이러한 절차를 숙지하고 이에 따라야 합니다. 회사 또한 업무의 적정성을 살피고 관리함으로써, 임직원들의 행위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할 것입니다.

    3-C. 내부자 거래

    우리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 및 계열회사, 고객 및 파트너사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다루게 됩니다. 정보 중에는 공시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 내용도 있지만, 회사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중요 정보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주식 거래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제공하여 거래에 이용하게 하면(‘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됩니다. 통상 경영진들만 접근 가능한 정보만이 문제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반에 공개되기 전 사내 간담회, 발표회 등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공유되는 정보도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미공개 ‘중요정보’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새로운 게임의 개발, 게임 개발 방향성의 변경
    • -미래의 매출 또는 손익에 대한 정보
    • -인수합병 등의 제안,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
    • -상당한 자산의 매각, 매입
    • -경영진 교체 정보 등

    3-D. 정직, 정확한 기록과 적법한 관리

    크래프톤은 정직하고 정확한 기록을 토대로 성장해왔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포장하거나 성공을 부풀리기 위한 거짓된 기록보다는, 정직하고 정확한 기록을 통해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실패와 성공의 원인을 분석하여, 더 나은 결과를 향해 도전합니다.

    그러나 정보의 기록이나 공개로, 때로는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 또는 회사나 다른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저작권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정보 등의 정보는 회사의 공정공시 의무가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직하고 정확한 기록에 더하여, 우리는 법규와 사내규정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고려하여 기록들이 적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E. 투명한 회계와 경영

    우리의 성과는 회계 기록을 통해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공개됩니다. 회계 기록은 법규와 회계원칙, 사내규정에 따라 작성되고 관리됩니다. 우리는 성과를 과장하거나 잘못을 숨기기 위해 회계 기록을 조작하지 않으며, 그러한 지시나 명령에 따르지도 않습니다. 누구든 그러한 지시를 받거나 목격한 경우 또는 회계 기록 조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법규와 사내규정에 따른 경영, 투명한 거버넌스를 추구합니다.

    4. 구성원에 대한 약속

    [다양성을 토대로 건강한 근무환경을 만든다]

    크래프톤은 글로벌 회사입니다. 우리의 동료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다양한 지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우리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풍성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 크래프톤을 보다 크래프톤답게 만듭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필수적입니다. 다양성을 전제로 한 건강한 근무환경에서 우리는 하나의 팀으로 하나의 꿈에 다가갑니다.

    4-A. 다양성 존중과 차별금지

    우리는 서로의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인종, 성별, 나이, 종교, 장애, 정치적 견해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종교활동, 정치활동은 존중되나 그 활동에 회사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근무시간 중에 그러한 활동을 하거나, ‘별도의 승인 없이’ 회사공간이나 비용을 사용하여 포교, 정치활동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4-B.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우리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동료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업무 과정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동료에게 상처를 주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본인이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가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C. 프라이버시의 존중

    우리는 구성원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업무상 혹은 우연히 알게 된 동료의 개인적인 비밀이나 정보를 무단으로 유포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환경 속에서 우리 모두는 안심하고 즐겁게 공동의 목표를 향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4-D. 배려를 전제로 한 피드백

    우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크래프톤에 모였습니다. 그렇기에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전제로, 동료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 배려하며 의견을 교환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이나 제안에 대해 비난으로 일관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지나치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필요한 피드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피드백, 비판과 비평은 우리가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배려를 전제로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논의를 발전시키고, 설사 도출된 결과가 나의 제안이나 의견과 다른 것이더라도, 우리가 함께 설정한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4-E. 구성원들의 보호

    회사는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회사는 크래프톤의 모두가 맡은 일을 사랑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에게 투자하며, 만족도 높은 업무 환경을 구축할 방안을 매 순간 고민하고, 그에 따른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각국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규’에서 제시하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하며,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업무 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구성원 스스로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고,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며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5. 파트너에 대한 약속

    [공정한 거래질서를 기초로 파트너와 협력한다]

    크래프톤은 많은 파트너사와 함께 팀이 되어 꿈을 이루어 갑니다. 파트너사는 크래프톤의 공급사일 수도 있고, 퍼블리셔일 수도 있으며, 완전히 다른 사업영역에서 협력하고 있는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파트너사는 고객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하나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면서 파트너사와의 협력에 최선을 다합니다.

    5-A. 공정거래법 등의 준수

    세계 각국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규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트너사와 협력해 나감에 있어 이들 법규를 준수할 것입니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당한 담합행위를 하는 등 거래질서를 혼란하게 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파트너사를 곤란하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관련된 법규들을 준수함으로써 하나의 팀으로 파트너사와 협력할 것입니다.

    5-B. 협력관계의 추구

    우리는 전세계 다양한 업종의 파트너사와 함께 협업합니다. 이러한 협업 과정은 쉽지 않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팀의 일원으로서 파트너사를 대하고 그들에게 신뢰를 얻으며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부터 신의와 성실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우리의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을 중요시하는 것처럼, 파트너사의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도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는 얻게 된 파트너사의 정보 자산 또는 저작물을 계약의 범위에서만 사용하며, 사용 후 계약에 따라 처리, 파기 또는 반환합니다.

    6. 공동체에 대한 약속

    [공동체와 함께하는 기업이 된다]

    크래프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단순히 이윤을 쫓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와 협력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며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6-A. 기업 본연의 책임

    우리는 오래도록 사랑받을 수 있는 게임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나아가 기존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새로운 미래를 그려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과를 주주 및 사회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업 본연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기여합니다.

    6-B. 사회적 책임

    우리가 제공하는 게임과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은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연결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우리는 여기에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힘이 담겨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인권, 교육, 불평등, 환경 등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그에 따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는 사회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고민하고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와 포용적인 사고를 지향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 준법통제기준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주식회사 크래프톤(이하 ‘회사’)은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준법통제기준을 제정ㆍ시행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1.‘준법통제’란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임직원의 법규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각종 법적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일체의 정책수립 및 통제활동 과정을 말한다.
    • 2.‘법적위험’이란 임직원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민사ㆍ형사ㆍ행정적 책임이 발생하거나 계약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 3.‘준법지원인’이란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준법통제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 준법통제기준은 회사의 모든 업무와 임직원들의 모든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자회사, 계열회사 및 회사의 대리인도 준법통제기준의 적용대상이 된다.
    • 준법통제기준과 관련 있는 회사의 각종 규정은 준법통제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법률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준법통제기준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제4조 (제정 및 개정)

    리스크 관리의 목표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준법통제기준을 제정 및 개정한다.
    •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이사회 결의 시 준법통제기준 제ㆍ개정과 관련하여 준법지원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2장 준법통제환경

    제5조 (리스크 관리의 기본원칙)

    준법통제를 위한 조직 구성과 업무분장은 준법통제업무의 효율성과 준법지원인의 독립성이 확보되고 관련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관계가 명확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6조 (리스크 관리의 범위)

    • 이사회는 준법통제기준 및 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또한,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정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준법통제체제를 정비하고 실효적으로 운용하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 대표이사는 준법통제기준과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규모나 영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준법통제체제를 구축ㆍ정비ㆍ운용하고 그 작동상황을 감독한다.
    • 준법지원인은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등 준법통제업무를 실무적으로 통괄한다.

    제7조 준법지원인의 임면

    회사가 관리해야 할 주요 리스크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 준법지원인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 대표이사는 준법지원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준법지원인을 해임할 수 있다.

      • 1.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 3.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실이 생기게 한 경우
    • 준법지원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하며, 임기 중 해임되는 경우 대표이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준법지원은 해임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준법지원인이 해임되거나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경우, 대표이사는 신속하게 새로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준법지원인의 자격, 임기 및 지위)

    • 준법지원인은 상법 제542조의13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 중에 임명되어야 한다.
    • 감사 또는 감사위원은 준법지원인이 될 수 없다.
    • 준법지원인은 상근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준법지원인의 권한 및 의무)

    • 준법지원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상 권한을 가진다.

      • 1.준법에 관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시행
      • 2.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의 점검 및 보고
      • 3.준법지원인의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제출과 진술의 요구
      • 4.임직원에 대한 준법 요구 및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한 중지, 개선 또는 시정의 요구
      • 5.준법통제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이사회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 6.준법 업무 보조조직의 통솔 및 관련 부서 직원의 인사 제청
      • 7.준법 업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준법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보고하도록 조치
      • 8.기타 이사회가 준법지원인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 준법지원인은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조언 및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준법지원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재임시 뿐만 아니라 퇴임한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준법지원인의 독립적 업무수행)

    • 준법지원인은 자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적시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 준법지원인은 자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적시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 준법지원인은 준법지원 및 통제 업무를 독립적으로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준법통제기준 제정 당시 실장의 직급에 준하거나 그 이상에 해당하는 직급을 가진다.
    • 회사는 현재 또는 과거의 준법지원인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준법지원인의 겸직 제한)

    준법지원인은 준법 관련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제3장 준법통제활동

    제12조 (법적위험의 평가)

    • 이사회는 회사 전체적인 위험관리체제 하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통합적인 법적위험 평가 및 관리 체제를 위하여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운용한다.
    • 준법지원인은 법적 위험의 크기ㆍ발생빈도 등을 검토하여, 위법의 발생가능성 등을 판단하고 주요한 법적 위험 행위를 유형화하여야 한다. 준법지원인이 위의 유형화 작업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각 관련부서 및 임직원은 이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법적위험의 관리)

    • 임직원은 업무상 법적위험과 관련된 국내ㆍ외의 법규, 준법통제기준 및 회사의 각종 내부 규정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위법행위나 준법통제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준법통제기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임직원은 이러한 위반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법행위나 준법통제기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참고하여 결정하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 1.횡령ㆍ배임 행위
      • 2.회사와의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행위
      • 3.위법한 내부자거래 행위
      • 4.불공정거래 및 부당한 공동행위
      • 5.국내ㆍ외 공무원 및 특정 업무 관련 결정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에게 뇌물이나 부적절한 선물을 수수하는 행위
      • 6.회계관련법규 및 공시관련법규에 따라 재무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견지하고 투자자에게 정확한 기업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
      • 7.지적재산권이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 8.고객에 대한 상품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제반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 9.인종, 성별, 국적,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행위
      • 10.준법통제기준 및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
      • 11.기타 국내ㆍ외 법규가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행위
    • 위법행위나 준법통제기준 위반사실 또는 위반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각 관련 부서와 준법지원인은 법적위험이 타 부서로 이전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준법지원인은 법적위험의 평가를 바탕으로 임직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 준법지원인은 임직원이 취급 업무와 관련된 법적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시행한다.
    • 준법지원인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준법 교육을 매년 일정 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1. 정기 준법 교육: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준법 교육
      • 2. 채용 시 준법 교육: 신규 채용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준법 교육
      • 3. 특별 준법 교육: 준법지원인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거나 그 밖에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서에 실시하는 비정기 준법 교육
    • 준법지원인은 제2항의 준법교육을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준법지원인은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및 실효성에 대하여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사항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준법지원인은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운영과 별도로 업무상 법적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임직원들을 위한 상담제도를 포함하여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 (일상적인 준법지원)

    • 준법지원인은 임직원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법적 자문업무를 수행하며, 임직원이 중요거래에 관한 계약 체결 등 법적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준법지원인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 준법지원인은 위법행위나 준법통제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임직원이 이를 신고 또는 보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임직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업무상 발생하는 법적위험 또는 준법 관련 쟁점에 관하여 준법지원인과 원활하게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6조 (임직원의 자율적인 준법점검)

    • 각 부서는 자율적으로 준법교육을 포함한 준법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자율 점검 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 각 부서는 효과적인 자율 준법점검을 위하여 점검사항목록을 장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준법지원인은 제1항에 따른 각 부서의 준법점검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이를 지도하고 자율점검 실태를 평가한다.

    제17조 (준법지원인의 준법점검)

    • 준법지원인은 모든 임직원의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준법점검체제를 구축하여 운용한다.
    • 준법지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준법점검은 1년에 1회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제기된 특정 법적 쟁점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점검이 있다.
    • 준법지원인은 효율적인 준법점검을 위하여 부서별로 신고나 보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형화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특정 사항의 신고나 보고를 의무화할 수 있다.
    • 준법지원인은 준법 점검의 결과를 최소 1년에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한다.
    • 준법지원인은 준법 여부 점검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에게 통보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

    제18조 (내부제보)

    • 대표이사는 임직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집행행위 등에 관하여 준법지원인 등에게 익명으로 직접 제보할 수 있는 내부제보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 내부제보를 받거나 처리하는 사람은 내부제보자의 인적사항 및 제보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내부제보자가 본인이 관련된 위법이나 부정을 제보한 경우에는 징계절차 등에서 정상을 참작할 수 있고, 모든 내부제보자는 내부제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제19조 (위반 시의 처리)

    •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 등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이를 해당 부서 책임자에게 통보하거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중지ㆍ개선ㆍ시정ㆍ제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등과 상의하여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대표이사 등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준법지원인의 판단으로 긴급성 또는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의 경우, 준법지원인은 위의 보고 또는 건의 전에 자신의 판단에 의해 해당 임직원에게 관련 행위의 중지ㆍ개선ㆍ시정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회사는 법령, 준법통제기준 등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회사 내 징계조치에 관하여서는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용한다.
    • 준법지원인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사회나 대표이사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재발장지를 위한 방안이 결정되면, 준법지원인은 이를 해당 부서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관련 프로그램 및 정책의 개선 시에 반영한다.

    제20조 (정보 및 자료의 전달과 관리)

    • 준법지원은은 자신의 준법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해당 부서 임직원에게 활용가능한 형태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준법지원인의 요청을 받은 임직원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해당 임직원이 신속하고 성실한 응답을 거부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연기하는 경우, 준법지원인은 직접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 및 내규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통합 정보관리장치를 마련한다.
    • 준법통제체제에서 형성된 정보나 자료는 5년 이상 보관한다.

    제 4장 유효성 평가

    제21조 (유효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 이사회는 준법통제기준 및 관련 체제가 유효하게 설계되고 운용되었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 준법지원인은 자체적으로 준법 지원 및 점검 체제의 유효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이사회는 준법지원인의 자체 평가와는 별도로 매년 준법통제체제의 유효성 평가를 회사 전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유효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준법통제기준의 내용, 법적위험의 평가 및 관리체제, 준법점검 및 보고체제, 준법지원인의 독립적 업무수행체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체제 등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22조 (유효성 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

    • 이사회는 유효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불비나 결함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한다. 이를 위하여 이사회는 준법지원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는 유효성 평가에 따른 개선조치를 실행한다.

    제 5장 기타

    제23조 (임직원의 포상)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여 회사의 손해발생 예방 및 감소 등에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제24조 (세부사항)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칙 (2021. 03. 31.)

    이 기준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리스크관리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크래프톤(이하 “회사”라 한다)의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리스크의 분류, 제반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과 관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리스크 관리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정부 지침, 회사의 다른 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리스크(Risk)"는 회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불확실성의 증대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 또는 사건을 초래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 2."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는 회사 전체의 통합적 시각에서 회사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잠재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리스크 허용수준을 결정하며, 합리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명확한 책임 주체에 의해 리스크 관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말한다.
    • 3."재무리스크(Financial Risk)"는 경영의 다각화 및 글로벌화, 시장의 불확실성의 증가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 4."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는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시스템 및 외부 사건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 5."법률리스크(Legal Risk)"는 법령의 제·개정, 판결, 제규정, 계약행위 등 당면한 각종 법적·제도적 환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 6."발생가능성"은 각 리스크의 중요성 및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 7."영향도"는 각 리스크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에 미치는 영향의 수준을 말한다.
    • 8."리스크 등급"은 각 리스크의 발생가능성 및 영향도에 따라 산정되는 등급으로, 리스크 관리 수준의 지표가 되는 등급을 말한다.

    제4조 (리스크 관리의 목표)

    리스크 관리의 목표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회사의 경영전략 및 목표 달성의 촉진
    • 2.수익 및 위험의 최적화를 통한 지속적 성장 도모
    • 3.리스크의 적시파악 및 대응으로 경영상의 위기 사전방지
    • 4.적절한 리스크 분산을 통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

    제5조 (리스크 관리의 기본원칙)

    리스크 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1.리스크 관리는 전사적 차원에서 독립된 기능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2.리스크는 정확히 식별·측정·평가되고, 적절히 관리되어야 한다.
    • 3.리스크 관리는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보유하거나 발생시키는 리스크 관리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리스크는 비용 대비 효익을 고려하여 이익과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 5.과다한 리스크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리스크 허용한도 또는 관리목표가 설정 및 관리되어야 한다.
    • 6.리스크 관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리스크 관리 업무의 결과는 문서화되고 담당자가 지정되어야 한다.
    • 7.리스크 관리 현황은 적시에 보고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보고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제6조 (리스크 관리의 범위)

    리스크 관리의 범위는 사업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주요 리스크를 대상으로 한다.

    제7조 (리스크의 유형)

    회사가 관리해야 할 주요 리스크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 1.

      회사가 관리해야 할 주요 리스크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 가)신용리스크: 자산 운용 시 거래 상대방의 신용 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또는 기타의 이유로 인해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
      • 나)유동성리스크: 자산과 부채의 만기 불일치 또는 예상치 못한 자금 유출, 보유 자산의 시장 유동성 저하 등으로 충당 가능한 현금이 부족할 위험
      • 다)외환리스크: 불리한 환율 변동 등으로 환차손 등이 발생하여 회사 자산의 손해를 끼칠 위험
    • 2.

      운영리스크는 다음 각 목의 리스크를 포함한다.

      • 가)개인정보보호리스크: 회사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직원, 고객) 관리 부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남용될 위험
      • 나)고객관리리스크: 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불편사항 또는 오류에 적시 대응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대응으로 고객을 잃을 위험
      • 다)부정리스크: 고의 또는 과실로 자산 및 비용의 유용 및 횡령이 발생하여 회사자산의 손해를 끼칠 위험
      • 라)윤리리스크: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원 개인 혹은 회사의 비윤리적 행위 발생에 따른 사업 운영 및 평판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
      • 마)인적자원관리리스크: 구성원에 대한 보상, 교육, 관리 등 인사관리 체계의 미흡 또는 경쟁사로의 핵심 인재 유출 등 인적 자원 소실로 인해 회사 경쟁력이 약화될 위험
      • 바)전산리스크: 전산시스템의 정지 및 오류발생, 컴퓨터 범죄 등 전산시스템의 사고로 인하여 재산상 또는 평판상 부정적 영향을 끼칠 위험
      • 사)정보보안리스크: 서비스의 정상적 활동을 방해하는 Abusing활동, 시스템 대상 악의적 해킹 공격 및 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 재산상 또는 평판상 부정적 영향을 끼칠 위험
      • 아)지식재산권침해리스크: 회사의 지식재산권 피침 혹은 타사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 회사 자산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회사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위험
      • 자)투자리스크: 부적절한 투자 및 M&A로 인해 기대하는 투자효과를 얻을 수 없거나 회사 자산의 손실이 발생할 위험
      • 차)평판리스크: 리더십, 기업문화, 소비자 만족 등 회사와 연관된 다양한 이슈 사항에 대한 대응이 적절하지 못하여 회사의 이미지가 손상될 위험
    • 3.

      법률리스크는 다음 각 목의 리스크를 포함한다.

      • 가)계약리스크: 계약서에 불합리한 조항이 포함되거나 부적절한 절차로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정당하지 않은 거래가 이루어질 위험
      • 나)공정거래리스크: 부당내부거래, 담합 등 불공정거래 및 관련 내용 부적정공시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제재를 받을 위험
      • 다)규제리스크: 사업 운영 시 필요한 인허가 및 기타 규제 미준수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
      • 라)세무리스크: 세법 및 시행령 개정을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거나 신고 및 납부 미비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위험
      • 마)소송리스크: 소송사건에 대한 관리 미비로 회사가 손해를 입을 위험
      • 바)게임규제리스크: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 및 법규 신설, 규제환경의 변화에 적시 대응하지 못하여 잠재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
      • 사)지배구조리스크: 지배구조 관련 법위반으로 인한 제재 등으로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위험.

    제 2장 리스크 관리 조직

    제8조 (조직구분)

    리스크 관리는 "리스크 관리 총괄부서"와 "리스크 관리 담당부서"에서 담당한다.

    제9조 (리스크 관리 총괄부서) 

    • 대표이사는 리스크 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리스크의 관리, 통제 및 이사회의 보고 등을 수행하기 위해 독립된 리스크 관리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지정한다.
    • 총괄부서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리스크 관리 활동에 대한 종합 조정 및 지원 업무
      • 2.연간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
      • 3.리스크 모니터링 및 보고 업무 총괄
      • 4.리스크 관리 체계 유지 및 보완 업무
      • 5.이사회 보고 업무
      • 6.그 밖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 총괄부서는 필요한 경우 리스크 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하거나, 감사 부서에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총괄부서는 점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해당 리스크 관리 담당부서에 통보한다.

    제10조 (리스크 관리 담당부서)

    • 총괄부서는 제7조에 정의된 리스크의 유형별 유관부서를 리스크 관리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로 지정한다.
    • 담당부서는 1차적으로 해당 영역의 리스크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식별과 이해, 대응방안 수립 등을 수행한다.

    제3장  리스크 관리

    제11조 (리스크 관리 대상)

    리스크 관리는 재무리스크, 운영리스크 및 법률리스크를 대상으로 한다.

    제12조 (리스크 관리 절차)

    리스크 관리는 리스크 인식, 리스크 등급 산정, 리스크 모니터링 및 통제, 리스크 보고의 절차에 따른다.

    제13조 (리스크 인식) 

    총괄부서는 각 담당부서에서 식별하고 대응한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주요 리스크의 소재를 확인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제14조 (리스크 등급 산정) 

    총괄부서는 인식된 리스크에 대해서 발생가능성 및 영향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리스크의 등급을 산정한다.

    • 1.

      총괄부서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리스크 발생요인

        • a.오류의 기 발생 여부
        • b.거래의 발생 빈도
        • d.사후 통제 수단의 존재 여부
        • c.사전 통제 수단의 존재 여부
        • e.규정 및 지침의 존재 여부
        • f.내/외부 평가의 존재 여부
      • 나)

        발생가능성의 산정

        • a.상: 필연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b.중: 발생할 가능성 존재하는 경우
        • d.하: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우
    • 2.

      영향도는 아래 각 목의 리스크 발생요인의 해당 여부에 따라 상, 중, 하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 가)

        리스크 발생요인

        • a.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게 될 법적 규제
        • b.발생할 금전적인 피해의 규모
        • d.리스크 확대 가능성
      • 나)

        영향도의 산정

        • a.상: 매우 부적정인 영향
        • b.중: 부정적인 영향
        • d.하: 영향도 낮음
    • 3. 리스크의 등급은 발생가능성 및 영향도에 따라 상, 중, 하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제15조 (리스크 모니터링 및 통제) 

    • 총괄부서는 각 담당부서에서 회피 및 축소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리스크를 유지 및 관리하고 있는지 리스크의 산정된 등급을 기준으로 모니터링한다.
    • 미비 사항이 식별될 경우, 총괄부서는 개선 방안 및 사후 관리 절차에 대해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제16조 (리스크 보고)

    총괄부서는 각 담당부서의 리스크 관리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연 1회 경영진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4장  보 칙

    제17조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제정 및 개폐한다.

    부 칙(2022.05.09)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