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신고제도는 우리가 스스로 좋은 회사를 만든다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열린신고제도란

(주)크래프톤 및 자회사 또는 해외 사무소의 부정하고 부당한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열린 창구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신고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조치를 제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

아래는 예시이며, 이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 회사 자산 및 자원의 횡령, 사유화 또는 오남용 등 부정 행위
    • 프로젝트 산출물의 무단 도용 등 사적 이용
    • 슈퍼 계정을 남용한 게임 내 아이템, 캐릭터 등의 획득 및 판매
    • 승인 받지 않은 프로젝트의 진행
    • 업무와 무관한 출장이나 경비의 사용 등
  • 회사 기밀 정보의 유출 및 타사 기밀 정보의 부당한 취득
    •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회사/게임 관련 정보의 공개
    • KLT Announcement 등 구성원에게만 공개된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등
  •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
    • 금품 및 금전 거래, 향응 또는 사례 등의 부당한 요구
    • 그 밖에 부당 거래 및 불공정 거래 등
  • 회계 부정 등 내부 관리 규정 위반 행위
    •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 그 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행위 등
  • 열린신고제도 등 정당한 신고에 대한 차별 또는 보복 행위
    •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하는 행위
    •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
    • 따돌림, 모욕, 위협 등의 보복 행위 등
  • 승인 받지 않은 무단 겸업 및 겸직
  • 그 외 건전한 기업 문화를 해치는 행위

신고 창구

이메일 speakup@krafton.com을 통해 내외부인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항목은 첨부된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식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메일을 추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실명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속하면서도 충분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와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과 공유

신고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

접수 및 조사는 크래프톤의 경영진단실에서 담당하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됩니다. 신고는 사실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부정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신고는 불편한 상황을 만들고 조직을 분열시키는 행동이 아니라 마땅히 내야하는 용기입니다.